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종중’)의 실질적인 회장 직위를 맡고 2017. 2. 18.경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정식 선임되어 2018. 3. 25.경까지 회장직을 역임하며 피해자 종중의 자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경 피해자 종중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관리하던 중 종중의 결의를 거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결산하는 등의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충주시 E 소재 F 지점에서 개인 식대 명목으로 위 C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53,574,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C계좌거래 내역 정리문서
1. C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종중에 피해금액을 포함한 약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