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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5나19669
폐기물처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당초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인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만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장 다량 폐기물 처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및 B(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은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1. 26.경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12. 30.까지(다만 계약종료 후 별도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로 정하여 원고가 B의 사업장 내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B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장폐기물처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B로부터 그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 B의 소재지에 쌓여 있는 폐기물 약 3,000톤에서 톤당 10만 원씩 700톤 7,000만 원은 기계 매매대금으로 처리한다.

2. 나머지 폐기물 운반, 처리비는 톤당 85,000원에 계약체결을 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첫째, 폐기물공제조합에 예치된 9,000만 원의 금액을 B은 원고에게 위임 및 지불할 것을 공제조합에 의뢰하여 그에 따른 모든 서류일체 및 그 권한을 B은 원고에게 넘겨준다.

둘째, 약 2,300톤 × 85,000원=1억 9,550만 원에서 공제조합 예치금을 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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