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2. 5. 피고의 항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이 사건 소송진행 경과 및 항소 취하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의 농산물 거래계약에 따른 사과대금 등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하여 2017. 6. 15.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2017. 6. 23.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항소심인 이 법원의 제1, 2차 변론기일에서 쌍방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제2차 변론기일(2017. 11. 22.)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2017. 12. 20.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17. 12. 5. 16:24경 이 법원에 전자문서로 항소 취하서(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제출대상 법원과 재판부를 모두 정확히 기재한 항소 취하서이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항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권한범위에는 ‘상소의 취하’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시 2017. 12. 5. 16:48경 ‘착오로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항소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항소취하 철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9:28경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항소 취하서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담당직원이 다른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1275호 기타(금전) 사건(원고: 주식회사 와이즈어쏘시에이츠 외 1명, 피고: H)’에 관한 항소 취하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오인하여 이 사건의 사건번호와 당사자 등으로 잘못 기재한 항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명백한 실수일 뿐이다.
이 법원에서 심도 있게 변론을 진행한 이 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