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2. 25. 13:30경 광주시 탄벌동 11-5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 주차장 내에서 우회전 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454,000원을 제외하고 1,81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이 파손되었고, 범퍼가 밀리면서 헤드램프, 램프, 안개등도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의 충격 부위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범퍼와 라디에이터 이외의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헤드램프 등의 수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가 측각으로 밀리면서 헤드램프의 하단과 측면에 흠집이 발생하고, 램프와 안개등의 내부 브래킷도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교체 수리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816,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