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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28.선고 2014다82750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다82750 구상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B회계법인

2. C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5304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

이유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선택적 청구인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 1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공동불법 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참조 ) .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 같은 법 제432조 ) . ( 2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 가 ) 원고의 전 ( 前 ) 대표이사와 회계 관련 업무 담당 상무이사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 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원심 판시 각 대여금채권 ( 이하 '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 이라 한다 ) 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원심 판시 우발채무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각 재무제표를 분식한 다음, 이를 포함한 각 사업보고서를 작성, 공시하였다 .

( 나 )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각 재무제표에 위와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위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 적정의견 ' 이라고 기재하였다 . ( 다 ) 위 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그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피해자들이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회계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의 비율은 원심 판시 비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3 )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나.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1 ) 원고의 전 대표이사 등이 고의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분기까지의 각 재무제표를 분식한 다음 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회계법인의 피용자인 피고 C도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 적정의견 ' 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그 중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에 관하여는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인 원고의 부담 부분이 피고들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2 ) 또한 원고가 분식회계에 관여한 원고의 임원들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서 외부감사인인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다.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 1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 가 ) 원고와 피고 B회계법인 사이에 작성된 원심 판시 외부감사계약서 제13조 제3항 은 피고 B회계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경우의 피고 B회계법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피고 B회계법인은 ' 피고 B 회계법인의 위약행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 에는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각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각 감사보고서에 거짓의 적정의견을 기재하였고, 피고 B회계법인의 이행 보조자인 피고 C의 위 고의나 과실은 피고 B회계법인의 고의나 과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것은 피고 B회계법인의 위약행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회계법인은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 제13조 제3항을 들어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나 ) 위 외부감사계약서 제13조 제1, 2, 3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 제13조 제2항은 피고 B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할 손해액의 제한에 관한 약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위 제13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 B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후 피고 B회계법인에 구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들의 구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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