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4.27.선고 2016다260950 판결
구상금
사건

2016다260950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창원)2015나22598 판결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원심판결 중 구상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과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처 G과 아들 H(이하 '유족 측'이라 한다)에게 손해배상금 1억 6,2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책시킨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원고 65%, 피고 35%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유족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5,670만원(1억 6,200만원 × 35%)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원고로서는 피해자인 유족측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들의 손해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유족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원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망인의 과실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배상할 액수를 확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원고의 부담 부분과 피고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고, 원고가 유족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원고의 부담 부분을 비교하여 원고의 지급 금액이 원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피고가 부담할 구상액으로 정하는 등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와 그 구상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서도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인 및 그 유족측의 손해와 원고가 유족 측에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유족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가 부담할 구상액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구상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회대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