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23:3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편의점 송지산정점 인근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손에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및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45cm)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손도끼를 들고 휘두를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경위 E에게 재차 손도끼를 들어 휘두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순찰업무 및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 사진 붙임), 손도끼 사진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행동에 위험을 느낀 시민의 신고를 받고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뇌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