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1:1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기가 좋지 않다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계산을 못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1: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 및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D파출소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28세)의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젊은 놈아 니가 평생 경찰을 해먹고 살 줄 아느냐, 너희가 뭔데 유부녀 몸에 손을 대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1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영업방해 등 관련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