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8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 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8. 11. 18: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및 D 호텔 주변에서, 여성의 사진과 ‘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E’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게재된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된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고,

2. 2016. 9. 12. 16:55 경 서울 강남구 F 이면도로에서 여성의 사진과 ‘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알바생 수시 모집, E’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게재된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된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임의 제출 동의서 및 선정성 전단지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