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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1 2015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길 가장자리는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34세)의 엉덩이 및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울산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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