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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9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6. 13:00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울산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55 경 경주시 건천읍 금 척리 소재 건천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6. 16. 21:55 경 경주시 건천읍 금 척리 소재 건천 휴게소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주차 후 동승자 D이 하차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으로 인접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여 파손하자, 위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경위 G로부터 ‘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의 작성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진술서에 권한 없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피고인의 친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H )를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계속하여 ‘ 수사과정 확인서’ 의 확인자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에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 순찰대 경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관련) 및 그에 첨부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E 무혐의 관련)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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