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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에서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22km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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