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19:10 무렵 D 스포츠마사지에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 F과 G는 E을 업소 내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H는 내실에서 E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75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16:00 무렵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J, K 등 손님들로부터 각 6~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침대와 샤워 시설이 구비된 방실로 손님들을 안내하게 한 다음, 여종업원 M, N 등으로 하여금 방실 안에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압수품 및 현장사진,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