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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6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19:10 무렵 D 스포츠마사지에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 F과 G는 E을 업소 내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H는 내실에서 E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75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16:00 무렵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J, K 등 손님들로부터 각 6~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침대와 샤워 시설이 구비된 방실로 손님들을 안내하게 한 다음, 여종업원 M, N 등으로 하여금 방실 안에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압수품 및 현장사진,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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