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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나29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3. 3,000,000원, 2015. 6. 11. 6,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피고의 딸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주식회사 D가 하도급한 ‘E 도로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 및 거푸집 등 설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23. 3,000,000원, 2015. 6. 11. 6,000,000원 합계 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딸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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