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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10746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전 차용을 요청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8. 12. 6.부터 2019. 3. 21.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8. 12. 6. 2,000,000원, 2019. 1. 3. 1,500,000원, 2019. 1. 11. 3,000,000원, 2019. 1. 14. 2,000,000원, 2019. 1. 22. 2,000,000원, 2019. 2. 12. 3,000,000원,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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