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이전에 화장품제조업을 할 당시 거래처로 알게 된 I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일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와 기업은행 계좌(M)에 각 연결된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장 등 접근매체인 통장 3개와 체크카드 3장을 I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N) 및 신한은행 계좌(O), 피고인의 지인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에 각 연결된 통장 3개와 체크카드 3장을,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부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 P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T)에 각 연결된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장을,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친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 및 씨티은행 계좌(W)에 각 연결된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장을 각각 I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부터 접근매체 1개 당 1일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10개와 체크카드 10장을 각각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자료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계좌분석 및 정리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