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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02218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억 8,000만 원, 피고 C은 1억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D은 망 E(이하 ‘망인’)에게 2003. 3. 31. 1억 원, 2004. 8. 13. 2억 원을 변제기 2005. 12. 13. 이자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이를 망인의 처인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0. 14.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B와 망인의 아들인 피고 C이 있다.

피고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5. 22.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는데(대전가정법원 2013느단489),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과정에서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는 망인의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D은 2011. 7. 23.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망인의 딸인 원고에게 협의분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고의로 한정승인 신고 당시 재산목록에 망인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F빌딩, 주식회사 G(이하 ’G‘)의 주식 42,000주 등(이하 ’이 사건 재산‘)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들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산은 혼인 중 피고 B의 명의로 취득한 피고 B의 특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재산이 망인의 재산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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