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4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3,022,376원, 피고 B, C은 각 8,681...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E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되었고, 망 D의 상속인 중 1인인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2016. 9. 29. 취하, 종결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창원지방법원 2007느단4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는 항변을 하자 위 한정승인 심판결과에 맞게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96708호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결금을 변제받지 못한 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그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이 2007. 2. 1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