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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3노150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지만,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한 달 후인 2008. 4.과 2008. 8. 두 차례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피해자인 당심 증인 J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인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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