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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74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세월호 사건 및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매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건물을 매입하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E,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E에 대한 5,000만 원, 9,000만 원 각 사기의 점 및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쟁점에 관한 판단’란에서 편취범의가 인정되는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게는 귀금속 판매점을 하여 버는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후, D 및 J에게도 '건물이 팔리면 빌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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