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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741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원심 증인 J의 법정진술, 별건 사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C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카합45 가처분취소사건은, 이 사건 돈이 건네진 2016. 6. 17. 이전인 2016. 4. 18. 이미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공탁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위 사건은 위 돈을 지급하기 전인 2016. 6. 13. 신청인 F의 신청이 기각되어 이미 종결된 상태였다.

(나) C는 위와 같이 사건이 종결된 것을 모르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의 결과가 이를 대리했던 I 변호사에게 송달까지 되었는데, 실제 의뢰인인 C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위 소송의 중대성(7억여 원의 공사대금 채권의 집행 여부가 달려 있었다)에 비추어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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