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3노14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2010. 10. 14.경 본사인 주식회사 D 및 그 대표자, 임원에 대한 경찰조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위 회사의 지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이던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역시 위 회사에 투자한 사실에 비추어 위 회사의 재정상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 증인 M, DE의 각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서 맡고 있었던 직책,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크기, 피고인 역시 투자로 손실을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