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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32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연 36%로 정하여, 2005. 7. 26. 1,000만 원, 2007. 8. 30. 1,500만 원, 2008. 4. 24. 1,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2006. 10. 4.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2008. 8. 2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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