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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19482
말소회복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3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등기 경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는 피고 B의 부(父)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가 사망하자(당시 상속인으로는 망 D의 처인 E과, 자녀인 피고 B이 있었다

) 피고 B은 2003. 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3.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판결 확정과 원고의 가등기 말소 1) 소외 주식회사 삼부폴리머는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27088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5지분 부분을취소하고, 이 사건 가등기 중 위 3/5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 10. 25.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2)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05.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5지분에 관하여 위 판결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부동산 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일 경우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데, 다만 지분 일부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의 집행은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 참조). ,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스정현(이하 ‘피고 에스정현’이라 한다) 명의의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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