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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1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31.부터 2015. 10. 30.까지 피해자 D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종중의 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전 북 고창군 E 소재 임야 36,694㎡(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F와 합의하고, 2014. 1. 16. 경 전 북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위 F 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4. 1. 16. 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F로부터 같은 날 종중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2,022,0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1억 원에 매도한 후 2013. 11. 27. 경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1,000만 원을 2013. 11. 28. 경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뒤 2013. 11. 29. 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16. 경 F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위 종중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29.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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