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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2.28 2019노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F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2곳의 M정당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L 밴드)에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초기 위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해당 후보자도 선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다시 원심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해당 후보자는 F 도지사로 당선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그 무렵의 언론보도 내용,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들의 이용자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게시글의 전파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력, 태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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