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2노43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지만 총선유권자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통해 총선유권자 네트워크에서 E을 낙선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것이고 진실로 인식하고 게시한 것이어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위법성조각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