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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2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7 차로 도로를 황금 네거리 쪽에서 두 산 오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면 방향지시 등을 켜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변경하려는 차로로 들어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6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6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운전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동승자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시디( 증거 목록 순번 18 첨 부)

1.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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