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 룡 역 쪽에서 서울 동부 순환 외곽도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젠 트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는 F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젠 트라 승용차의 동승자 I(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 배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