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C( 여, 15세) 은 중학교 3 학년 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1: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교회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상담실로 오게 하고, 피해 자가 위 교회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불 꺼진 상담실에 데려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을 껴안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그 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8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