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1: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C을 만 나 C과 함께 지내고 있던 피해자 D( 여, 16세) 과 함께 시흥시 E에 있는 모텔에 가서 방 2개에 나누어 투숙한 후 위 모텔 상호 불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있던 다른 객실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