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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3 2018구단794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5. 11. 2. 한국어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3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면서 B대학교 국제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 등에서 한국어연수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7. 2. 20.경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어학원장이 2017. 1. 23. 발행한 재학증명서(이하 ‘이 사건 재학증명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학증명서에 기재된 2016년 여름학기 2016. 6. 20. ~

8. 26., 이하 ‘여름학기’라고 한다

) 출석률 90%(출석시수 180/총 수업시수 200) 및 가을학기(2016. 9. 19. ~ 11. 25., 이하 ‘가을학기’라고 한다

) 출석률 96%(출석시수 188/총 수업시수 196)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고,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0호의2,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7. 6. 15.로 정한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도 해당하나, 원고가 자기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여 강제퇴거처분 대신 출국명령처분을 한 것이다. 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7. 6. 7. C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어학원은 여름학기 및 가을학기 당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수업을 실시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어학원의 거의 매 수업에 참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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