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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06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중순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한 D건물 E호에서, 그곳 현관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총 3회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참조). 나.

판단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손괴 목적물이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인천 서구 D건물 E호는 피해자 C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은 관리비 포함 56만 원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였던 2018. 5.경부터 2018. 10.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부담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경 위 D건물에서 나와 용인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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