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캐딜락 승용차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을 뿐 피해자 F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와 피해자 H 소유의 크루즈 승용차에 대한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182 판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제주시 D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 소유의 E 캐딜락 승용차의 뒷 유리를 건축용 폴리우레탄폼 스프레이 용기로 수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