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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07 2015고단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2:4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 식당’에서 술을 먹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같은 날 23:17경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런 씹할 놈들, 내가 빨갱이다”라고 위 F에게 욕설하였다.

이때 위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이런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23쪽)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든 노모와 가정주부인 처 그리고 아직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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