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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10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7. 1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꽃집 앞길에서 주취 소란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에게 꽃집 주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어린 새끼가 왜 왔냐, 좆만한 새끼야, 씨발놈아 나도 경찰 생활 6개월 했다, 내가 니 선배다, 병신새끼야, 너희들 똘아이 새끼 아니야, 가서 F이나 잡아라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이런 좆만한 새끼야, 병신새끼, 길에서 만나면 뒤질 줄 알아라.”라고 욕을 하며 E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모욕),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사진, 영상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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