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2. 2. C오피스텔1차주민대표회와 사이에 진주시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위 오피스텔을 관리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5층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소외 D의 소유였다가 2009. 9. 24. 소외 E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1. 25. 피고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선정자 B이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2016. 4.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2009. 3.부터 2015. 11.까지 총 4,822,610원이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1차주민대표회의는 2014. 11. 6.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소12102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9. 3.부터 청구 당시까지의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8.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법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