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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6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77]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0:30경 위 C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지시하여 화물차량(5톤)에 실려 온 앵글 다발(2.5톤)을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하이드로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크레인 거더에 슬링벨트를 걸어 들어 올릴 때 정확한 무게중심을 산정하여 낙하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안전하게 상차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장에서 근무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D, 32세)이 위 작업현장을 지나는 과정에서 앵글다발을 묶고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져 앵글다발이 피해자를 향해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늑골 및 폐손상으로 인한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86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인 바,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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