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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764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4,363,615원, 원고 D, E에게 각 5,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G, H이 운영하는 J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는 피고 G인데, 피고 H은 실질적 운영자로서 망인과의 고용계약, 피고 회사와의 임가공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이다.

J에 고용된 근로자인바, 2014. 4. 5.경 피고 회사 소유의 공장에서 중량물인 제철설비 철구조물(6층 높이의 프레임, 이하 ‘프레임’이라고만 한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철 구조물 상부격판이 망인을 덮쳐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김해시 K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J은 위 같은 장소에서 소사장제로 창업된 업체로서 피고 회사가 수주한 물량 중 임가공 공정을 하도급 받는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J이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제철플랜트 세그멘트 장비의 프레임 제작 공정 중 수정해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망인에게 프레임 해체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절차가 포함된 해제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시 넘어지거나 낙하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아니한 상태로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위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H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혐의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782), 피고 회사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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