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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134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9. 07:0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 남, 75세) 과 이전 폭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툭툭 치고 얼굴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65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9. 및 2020. 10. 30. 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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