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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13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계란의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E 시장 내에서 생필품, 식료품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F마트’의 사업자 명의인으로서 F마트의 영업에 관여한 자이며, C는 F마트의 실제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계란을 매수하여 수령한 자이다.

나.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5. 1. 2.부터 2015. 3. 9.까지 원고로부터 계란을 매수하였는데, 계란의 수령은 주로 C가 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고, 계란대금의 결재는 피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G)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와 피고 등과의 마지막 거래는 2015. 3. 9.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2. 17. 물품대금 876,000원, 2015. 2. 23. 물품대금 875,800원, 2015. 3. 6. 물품대금 384,000원, 2015. 3. 9. 물품대금 235,800원 합계 2,371,6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단지 C에게 고용된 종업원일 뿐 원고와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알지 못하며 은행 통장계좌도 C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24조는'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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