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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16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은 체크카드의 현금카드 겸용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유죄인정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예금 인출 내지 현금서비스로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소유자의 현금을 강취하는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수강도의 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I으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 3장과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 군데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편의점 앞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인출, 범죄일람표 순번 7 : 용인시 기흥구 번지 불상 농협지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국민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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