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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8. 6. 15:4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병원 지하 1층 D편의점 안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시각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 현금인출이 곤란한 피해자 E에게 현금 인출을 도와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인출을 의뢰받아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피해자 몰래 사용할 의도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6. 및 2012. 8. 21.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D편의점 내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 같이 영득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2012. 8. 6. 16:52경 1회, 2012. 8. 21. 05:35경 2회)에 걸쳐 합계 683,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2. 8. 7.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C병원 지하 1층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영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 등 기타 생필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4회(2012. 8. 6. 21:03, 2012. 8. 7. 01:50, 2012. 8. 7. 13:54, 2012. 8. 7. 15:51)에 걸쳐 합계 17,6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편의점 가맹업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직불카드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4회 사용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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