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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2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0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E 조합 방면에서 안양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9세) 이 운전하는 G GV80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V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3:05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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