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5. 8. 25. 범행 피고인은 2005. 8. 25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2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양산 및 대구에서 G와 H 이라는 납골당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도에 땅을 몇 만평 정도 가지고 있다.
또 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라는 주점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납골당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납골당 분양 후 며칠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G 라는 납골당 및 J 라는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강화도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약 5억 원 정도 있었고, 당시 H 납골당이 운영이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8. 26. 경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5. 9. 14. 범행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국민은행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아는 금융기관에 부탁하면 무담보로 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소개비로 1억 원을 주면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국외도 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