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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29 2013노14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규모나 준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절취한 물건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바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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