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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7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총 3,50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여자친구의 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배신행위로 인해 피해자들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도중 도망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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