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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4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능열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며, 피해 금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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