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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9노4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고, 그럼에도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원심 판시 2018고단728, 2018고단793, 2018고단1123 중 제2항, 2018고단1915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확정된 판결의 재판 진행 중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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