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10. 주식회사 베네프(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대구 수성 C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8.부터 2013. 1. 15.까지, 공사대금을 66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가 2012. 8. 30. 공사대금을 50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4. 2.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정산금 4,116,000,000원에 관하여 2013. 4. 2. 현재 수성 C건물 미분양 호실 전체를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그 목적물 중 대구 수성구 C, 211호 및 212호 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31.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같은 날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9.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하며, 계약서상 각 금액과 특약사항은 육필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매매계약서 제3조(대금 납부방법) ① 을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정일에 납부키로 한다.
대지 및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 매매금액 1,125,000,000원 68,242,500원 1,193,242,500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 . . . 20 . . . 349,492,500원 843,750,000원 ② 을은 갑이 지정한 아래 계좌로 반드시 을의 성명과 호수를 기입한 무통장 입금...